▲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광교신문]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엔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수원시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함께 근거 법령 및 용어 등을 정비했다.

회계공무원의 정의도 변경하고 직속기관·사업소·구에서 추진하는 재난관리기금 관련 사업에 대해 ‘분임’을 두도록 해 원활한 기금운용도 도모했다.

윤 의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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