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클럽 관계자와 긴급 소집회의 실시, 예방수칙 준수 재차 협조 당부 요청

[성남=광교신문] 성남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클럽 유흥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대 강화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중앙대책본부는 8일 오후 8시부터 한 달 간 전국의 클럽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기존 7대 예방수칙 준수사항에 유흥시설 내 방역관리자 지정, 음식물 섭취를 제외한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2가지 방역지침 준수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보다 강화된 방역 지침 준수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점검 실시 위반시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하고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클럽 8개소를 포함해 유흥주점 307개소 등 총 315개소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5월 8일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 1개월간 시와 구 직원 3개반 12명 전담반을 꾸려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미 지난 3월 22일부터 502개소 947차례 클럽,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 하고 있는 중이다.

주요 방역지침 점검내용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자 등 고위험군 출입 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내 손 소독제 비치 ▲ 시설내 이용자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최소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등이다.

한편 시는 5월 8일 오후 5시 30분 경 성남시 소재 클럽 등 관계자 8명과 긴급 소집 회의를 실시해 방역지침 준수 이행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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