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기준 경기도 타 지자체보다 10만원 더 받아, 성남시 4인가구 총 170만원 지원

성남시 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 포스터
성남시 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 포스터

 

[성남=광교신문] 성남시는 경기도 내 최초로 정부 재난지원금 중 지자체 분담금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성남시 4인 가족은 정부 재난지원금 80만원에 시 지원금 10만원을 더해 총 90만원을 지급받는다. 결국 지자체 분담금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는 경기도 내 다른 시, 군보다 10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이로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은 성남형 재난연대안전자금 4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까지 총 170만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이미 943여억원을 투입해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모든 시민에게 재난연대안전자금을 1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추가로 194여억원 예산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침체된 지역 경제에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시의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선제적으로 추가 지원 결정을 내렸다”며, “성남에선 단 한 명도 고립 없고, 제외 없는 목표 아래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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