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 10만원·시 10만원…태안의 아기 신청일 전 태어나면 가능

▲ 용인시민 20만원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신청

[용인=광교신문] 용인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용인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을 오는 9일 오후 3시 시작한다.

신청대상은 3월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용인시에 주민등록 된 시민은 물론, 태안에 있다가 신청일 전 태어난 아기까지 포함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용인시와 경기도가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는데, 온라인 신청을 먼저 받고 추가로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한다.

용인와이페이나 국민·농협·BC 등 13개 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카드 미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7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내 농협은행에서 접수하며 현장에서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성인이라도 가족세대원이 대리할 수 있다.

시는 오프라인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4인 가구는 20~26일 3인 가구는 27일~5월3일 2인 가구는 5월4일~10일 등으로 순차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온·오프라인 신청자 모두 문자로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뒤부터 사용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만큼 사용승인 후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환수된다.

사용처는 용인시내 월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며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업체 매장에선 사용할 수 없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급격히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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