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광교신문] 수원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격고 있는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한편 3·4분기 운영비 선집행 등을 추진해 코로나19로 인한 운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 관내 민간·가정·부모 협동 어린이집이며 2019년 1월 1일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장기 휴원으로 아동이 퇴소하거나 지속적인 운영비(임대료·인건비·공공요금, 소독·방역 비용 등) 지출로 운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대책 등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아 수원시 자체 예산으로 우선 지원하게 됐다.

추가지원은 민간·가정·부모 협동 어린이집에 분기별 운영비 외에 추가 지원(1회)을 결정한다.

1분기분 1월, 2분기분 3월 선지급, 추가지원분 4월, 3분기분 7월 예정, 4분기분 10월 예정이다.

3·4분기는 선집행하며 하반기(7·10월) 지원 예정으로 3·4분기 운영비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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