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
[고양=광교신문] 고양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분할납부·체납처분 유예 등 세외수입 지원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를 비롯해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피해 시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행정제재·부과금 등에 대해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을 적용해 납기연장·징수유예·분할납부 등을 시행하며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의 체납처분을 1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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