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이번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일회성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담겨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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