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선별 지급시, 과다 행정비용 및 부정수급 문제 발생

유승희 의원, 3월17일 재난기본소득 토론회에서

“전국민 1인당 30만원, 대구경북 5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주장

유승희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국회=광교신문]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 의원(기획재정위원회ㆍ3선)은 6일(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은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와 사각지대ㆍ부정수급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고통을 덜기 위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긴급 지원금인데,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형평성 논란으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18년 12월 감사원 감사 결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복지대상자 선정 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어 하위70%에 대한 선별지원은 더욱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 12월 19일 감사원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에 따른 대상 선정 불합리” 통보를 내린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을 산출하면서, 가구의 일부 소득만을 반영하고 재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임의의 전제를 가지고 산출하여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이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제대로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표 참조)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을 활용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 소득인정액 등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선정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재난기본소득 하위 70% 선정대상기준으로 삼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었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3월 17일 재난기본소득 긴급토론회를 열어 전 국민에게 30만원, 대구․경북주민에게는 50만원을 긴급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는데, 여야 모두 이런 제안을 수용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소득하위 70%에 대한 선별 지원은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즉각 재난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일괄 지급하고, 코로나 19로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지역에는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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