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 납부 일시 허용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한 위반건축물에 부과되는데,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주민들이 이행강제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종식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최대 6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행강제금 분납을 일시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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