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해 전년대비 10일 이르게 특별징수의무자 환급 신청받아

▲ 부천시청
[부천=광교신문] 부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보다 10여 일 이른 3월 20일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받는다.

지방소득세는 부천시를 납세지로 하는 사업주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하는 지방세다.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신고 후 국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국세환급금의 10%를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환급 신청 절차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갖춰 부천시청 세정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의 지방세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창 세정과장은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는다고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국세 환급 이후 꼭 지방 소득세 환급을 신청해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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