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6월 30일까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6월 30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시흥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돼 있다.
신청농지는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신청농지 중 사업대상 적합농지 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자는 접수시 신청서와 함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약정서 및 벼 재배사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중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김재영 기자
kimwodu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