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 ’ 효력

▲ 고양시청
[고양=광교신문] 고양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택시 내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 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영업손실비용을 배상하게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신고를 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운송약관에 따르면 차량 및 차량내부 기물파손,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에 도착 후 하차거부로 경찰에 인계되는 경우, 운임지급 거부나 도주 등을 비롯한 무임승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승객이 사업자 측에 손실 비용을 배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운송 미완수,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 등 물품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로 승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에 대한 운송사업자 측의 책임도 약관에 명문화했다.

시는 택시 내부 오염 행위 등에 대해 그동안 명확한 보상 기준 등이 없어 운전기사와 승객 간 실랑이가 자주 벌어짐에 따라 택시약관에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택시 약관이 구속력이 있는 조례나 법률은 아니지만 택시 사업자와 승객 간 분쟁 해소에 지침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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